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검찰, 공소유지에 총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A씨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국토부 권한 이용해 특정 인사 고용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켰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약 1년간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1400만 원 상당의 임차료가 들어간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장관과 권 전 비서관은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같은 회사의 상근고문으로 고용시켜 약 2년간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33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복합물류와 국토부의 관계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서 화물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토부 추천 인사가 상근 고문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검찰의 입장…”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

검찰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남용해 민간기업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고위 공직자들의 취업청탁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와 관련자들의 입장이 향후 논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