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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손보험 보장 여부 따라 진료비 조정은 불법 아냐

병원과 의원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따라 검사비를 조정한 행위는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한 보험사가 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안과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낮추고, 보험 보장이 가능한 안구 초음파 검사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받은 83명에게 지급된 총 3억 3천만 원의 실손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발급해 보험금 사기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며 해당 안과 의사에게 약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뒤집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상 비급여 진료비는 요양기관과 환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급여 진료비의 조정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따른 검사비 조정은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책정 방식과 보험사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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