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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또 기각…유족 반발 지속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 유족들이 제기한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

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동원돼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 4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3년 시작됐으며, 원고 측은 “한반도를 침략한 가해자들과 함께 합사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합사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을 종결지었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야스쿠니신사는 1959년, 일본 정부가 제공한 이름과 부대 정보를 바탕으로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들을 합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1990년대에야 알려지며 유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유족들은 2001년, 2007년, 2013년에 걸쳐 세 차례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전쟁에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약 246만6000명이 합사돼 있다.

고 고몽찬 씨의 자녀 고인형 씨는 “아버지가 강제 동원으로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은 참을 수 없는 불명예”라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태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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