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1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남성 7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5일 저녁 제주항 6부두에서 5t 화물탑차에 숨어 완도로 향하는 선박을 통해 몰래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후 제주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이탈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경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11명과 이들을 운반하려 한 한국인 운반책 1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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