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3분 만에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문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으며, 결정문은 오늘 오전 송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관련해 “헌재법 30조 3항 및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오후 2시 3분께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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