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에서 2000년 3월 발생한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김신혜(47)가 사건 발생 후 2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내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사례로 기록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자백은 강압 수사와 불법적 조사로 인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 경위와 강압 수사의 흔적
해당 사건은 완도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와 수면유도제가 검출되며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김 씨의 고모부가 “김신혜가 성추행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23세였던 김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관심 속에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부실한 증거가 지적되며 재심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심의 시작과 무죄 선고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검토 끝에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2018년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후 7년간 이어진 재심 과정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경찰의 위법성이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이끌어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긴 세월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정의를 찾게 돼 안도한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준 변호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이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응원과 진실의 힘
박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결국 무죄를 입증했다”며 시민들의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사법 정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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