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호봉제 도입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노조가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재외동포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과 맞지 않아 임의로 호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동일한 예산 지침을 적용받는 60개 중앙행정기관 중 35개 기관이 이미 호봉제나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재외동포청 공무직 파업은 지난 몇 주간 이어지며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는 재외동포청이 다른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대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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