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살’ 등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제 정세를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이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씨는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상황에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제보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 이송 중 사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민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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