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부의 유죄 예단 드러나…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검찰 “재판 지연 의도 명백…기피 신청권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려는 특혜 요구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피 신청으로 최소 두 달 이상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수원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해당 건을 배당했다. 만약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재판은 최대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 절차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된 행동”이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및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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