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며 최고 용적률이 250%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상업시설의 건폐율은 50%, 기준·허용용적률은 250%, 법적상한 용적률의 2배 이하로 설정됐으며,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32m까지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 배경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단순한 도시관리 방식으로 인해 현대적 도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규제 아래에서는 주택용지에 주택만 건립 가능하고 단지 내 상업시설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전환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재건축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공고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잠실아파트지구는 새로운 도시 구조를 갖추며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번 전환이 잠실아파트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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