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 깊은 반성과 후회를 고려해 형을 줄였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수감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1·2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총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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