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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수순…공수처장 “긴급체포 시도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으로,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현재 윤 대통령이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의 긴급체포 의지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질문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 절차를 준수하면서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검찰과 경찰의 행보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경찰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등 관련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혼선과 법적 논란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로 기각된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사 혼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보다는 시급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강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하며 법적·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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