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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 중 환자 발생하면 누가 비용 부담하나…의료비·헬기 이송비 수천만원까지

크루즈 여행은 ‘움직이는 호텔’로 불릴 만큼 편리한 여행 방식이지만, 항해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의료비와 이송비를 부담할 수 있어 출발 전 여행자보험 가입과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크루즈는 바다 위에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운항하는 특성상 육상 병원 접근이 어렵다. 대부분의 대형 크루즈선에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는 응급처치와 기본 진료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선내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반 병원처럼 무료가 아니다. 대부분 민간 의료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료비와 검사비, 약값 등을 승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해외 의료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도 수십만 원이 청구될 수 있으며, 입원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선내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장 가까운 항구로 긴급 입항하거나 해양경비기관 또는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헬기나 구조선을 이용한 긴급 후송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헬기 응급이송은 가장 큰 비용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청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 항공의료 이송이나 국제 의료전세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외국 항구에서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현지 병원비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중환자 치료와 입원 비용이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보험이 없으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다만 일부 국가의 해양 구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운영돼 구조 자체는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의료이송이나 민간 헬기 운용, 병원 진료비는 대부분 별도 청구된다. 국가마다 제도가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크루즈 여행 전 일반 여행자보험만이 아니라 크루즈 여행과 의료후송, 응급항공이송, 해외 입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이 보험 보장 대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은 평균 연령이 높은 승객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심혈관질환, 낙상사고, 감염병, 식중독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행의 즐거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과 관광뿐 아니라 의료 대응 체계와 보험 보장 범위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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