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건축물 신축 시 단순히 건폐율과 용적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식재와 녹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경면적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크고 건축물 자체의 녹화 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일본보다 제한적이다.
일본의 도시 녹화 정책은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녹지법에 따라 ‘녹화지역(緑化地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시 최소 녹화율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 도시녹지법은 건축물 부지 내 녹화시설 면적을 대지면적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녹화율의 상한은 대지면적의 25%다. 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되는 법적 기준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의 신축·증축 건축물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적용 기준을 300㎡까지 낮출 수 있다.
도쿄도는 국가 기준보다 더욱 세밀한 녹화 기준을 운영한다.
도쿄도 환경조례는 단순히 녹지 면적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되는 수목의 종류와 규모까지 규정한다. 지상부 녹화는 10㎡당 고목 1그루, 중목 2그루, 저목 3그루를 기본 기준으로 하며, 부지 여건상 지상 식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옥상녹화로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건축물 옥상과 도로 접도부 녹화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녹화 완료 확인 절차도 거친다.
반면 한국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조경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본처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녹화율과 수목 배치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일본 제도의 특징으로 ‘녹지의 양’뿐 아니라 ‘녹지의 질’을 함께 관리하는 점을 꼽는다. 나무의 크기와 수종, 옥상녹화, 도로변 식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도시경관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폭염이 심화되면서 일본에서도 도시 녹화 확대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성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녹화지역 지정 확대와 민간 건축물의 녹화 의무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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