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재판부는 윤씨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9년 6월 후원자들이 윤씨가 모은 후원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윤씨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며 후원금을 모았으나, 후원자들은 윤씨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원금 사용 목적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소송 결과에 대해 “5년여 동안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왔고, 올바르게 살아도 된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며 기쁨을 표했다.
이번 판결로 윤씨는 후원금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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