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집을 팔고 싶어도 임차인 계약 때문에 거래가 어려웠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도자 간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실수요자 중심 거래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갭투자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의무 자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이후 실제 입주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방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직된 거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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