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 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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