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가 400건을 넘어서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이 높아졌다. 경영계가 법 시행 이전부터 제기해 온 ‘교섭 대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 조합원 규모는 약 8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민간 부문은 143개 사업장, 공공 부문은 78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같은 날 노동위원회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31건 접수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동일 사업장에서 복수 노조가 각각 독립적인 교섭 단위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섭 요구의 대부분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218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357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수는 약 6만7200명이다.
산별별로 보면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주요 제조업체를 포함한 16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6개 하청 지부·지회가 교섭을 신청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한 90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서비스와 공공 부문에서도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섭을 신청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청소 노동자 조직도 포함됐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조직이 교섭을 요구했다. 대상 사업장에는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포함됐다. 미가맹 노조에서도 일부 교섭 요구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에서는 교섭 절차가 즉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노조들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도 신청했다. 이는 복수 노조 체계에서 각각 별도의 교섭 단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판단을 지원하고 축적된 판단 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교섭 관련 판단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과 관련해 교섭 요구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시작된 만큼 정부도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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