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경력 동원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다수 인사를 범행에 관여시킨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나왔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와 함께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해당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는 계엄 선포의 구체적 경위와 군·경 지휘 체계, 실행 단계의 위법성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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