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불출석한 혐의로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소재 탐지를 경찰에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해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모친의 사면 로비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약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일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도 수용하는 시설로, 정씨는 이번이 처음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씨는 과거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해당 사안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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