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짧은 시간 노출됐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게시물이 5분 만에 삭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즉시 삭제 및 사과·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 내용의 진위가 선거 공보물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 사회적 공헌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가 고발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후 이 위원장은 게시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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