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 거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태균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전과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의 직접적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세비 반띵’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이 김영선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확하고, 채무 변제 요구와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천을 위한 대가성 약속이나 사례로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의 활동이 김영선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가 토론과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고 여성 우선순위와 대선 기여도 등 다른 요소가 작용했다고 봤다.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을 요구했다는 주장 역시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추천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용증 기재 내용과 자금 흐름, 귀속 관계를 종합할 때 공천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이 수사 중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사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자기 증거 은닉에 그친 점과 이후 자발적 제출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태균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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