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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인 휴일 118일…설 연휴 최장 5일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달력으로 향한다. 주 5일 근무 기준 올해 직장인이 쉴 수 있는 날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었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모두 8차례다. 가장 긴 연휴는 설이다. 설 연휴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며, 앞뒤 주말을 더하면 총 5일을 쉰다. 여기에 연휴 직후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 연속 휴식도 가능하다.

2월 말과 3월 초에도 짧은 연휴가 있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주말과 삼일절 대체공휴일이 이어져 3일을 쉴 수 있다.

4월에는 별도의 연휴가 없다. 5월에는 최대 두 차례 연휴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의 경우 5월 1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을 쉴 수 있으며, 5월 4일 하루 연차를 쓰면 어린이날인 5일까지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또한 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며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연휴가 형성된다.

6월에는 연휴는 없지만,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휴일은 없다.

8월에는 다시 사흘 연휴가 돌아온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말과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이어진다.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4일이다.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다. 연휴가 짧은 편이지만 10월에 두 차례 연휴가 이어진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며, 한글날은 금요일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을 쉰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다.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휴식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2026년은 연휴 횟수는 유지됐지만 휴일 수는 소폭 줄어든 해로, 연차 활용 여부에 따라 체감 휴식의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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