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ID만으로 메디캘 신청 가능… 홍보와 서류 적체 문제는 여전”
LA 한인타운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메디캘(Medi-Cal)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홍보 부족과 서류 적체 문제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웃케어클리닉(KHEIR Center)과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 등 비영리 의료 단체가 메디캘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류미비자 중 일부는 여전히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 이하인 경우로, 소득 증명은 고용주 편지나 자가 증명 편지(Self-affidavit)로도 가능하다. 본인 확인 서류로는 가주 ID, 영사관 ID, 만기된 출신국 여권 등이 허용된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홍보담당은 “메디캘은 내과, 치과, 응급 진료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자 표시에 서류미비자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병을 참지 말고 메디캘에 가입해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디캘 가입이 확대되면서 서류 처리 지연, 웹사이트 시스템 오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고 있다. 특히, 국제 의료 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VCS West)는 무료 검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주보건국은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캘 가입에 관한 자세한 한국어 정보는 가주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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