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선동 등 혐의 구속영장이 14일 새벽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 상당 부분이 이미 확보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2일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황 전 총리가 SNS에 계엄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인 체포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내란 선전’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보고 고의성을 강조해 왔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했으며, 이후 세 차례의 조사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이자 수사방해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기각으로 황 전 총리는 곧바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기소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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