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까지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전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8일 새벽 최종 확정됐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 내부 논의는 사흘간 이어졌고,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 속에서 최종 포기 결론에 도달한 과정이 타임라인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0월 31일 법원은 피고인 5명에게 1심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추징금으로 청구한 금액 중 473억3200만원만을 인정했다. 검찰이 추산한 총 7886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항소 필요성이 즉각 제기됐다.

11월 3일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같은 달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최종 승인했고, 대검찰청에 공식 요청이 전달됐다.

그러나 7일 오후 상황은 급변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박경택 공판5부장, 이준호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차례로 결재했지만, 오후 7시 30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재검토를 지휘하며 결재를 보류했다. 이날 오후 10시 20분 수사팀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 앞에서 대기했지만 제출이 중단됐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공판검사들이 상급 라인과 통화해 “대검·중앙지검장 모두 불허”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후 11시 53분에는 4차장이 중앙지검장과의 설득을 위해 추가 통화했으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결국 수사팀에 항소 불허가 최종 전달됐다.

항소 기간은 8일 0시에 종료됐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내부 판단 과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과적으로 수사·공판라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