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등하교 부담을 덜기 위해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시는 22일 “다음 달 3일부터 관내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자녀 등하교를 함께하지 못할 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대신 동행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 7월부터 장안구 율천·정자3동,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등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시민 만족도와 서비스 안전성이 높게 평가됐으며,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학부모 불안이 커지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으로, 보호자는 연간 최대 30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6900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지역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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