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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300만 노인가구에 ‘이중 부담’ 논란…정부 단계적 완화 추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가 300만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의 두 축을 이루는 제도지만 낮은 보장성과 불합리한 감액 구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명에서 2024년 297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부부의 월평균 수급액은 같은 기간 22만6천원에서 24만7천원으로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기준연금액이 30만원에서 33만4천원으로 올랐음을 감안하면 실질 수령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부라 해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별 지출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예컨대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34만2천510원을 받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둘이 합쳐 최대 54만7천160원에 그친다. 매월 약 13만7천원을, 연간으로는 165만원 이상 적게 받는 셈이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지만 부부감액은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준다”며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부감액제도는 생활비 공동부담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소득·자산이 낮은 가구일수록 생계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위장 이혼까지 부추기는 패륜적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단계적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에 맞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2027년 15%,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해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볼 때 20% 감액은 과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로, 제도 설계 기준인 1.6배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의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소비지출이 1.74배, 의료비는 1.84배에 달해 최빈곤층에는 감액이 ‘벌금’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감액 폐지보다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실질적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 부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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