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국민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속에서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46만3906명으로 총 1조952억 원을 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24만1363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10만871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낸 세액은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57%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36만 원, 60세 이상은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203만 원)보다 약 27% 높았다.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다. 세액 기준 6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3년 56.9%로 급등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 12월 부과될 종부세에서도 고령층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50대의 비중은 2020년 27.0%에서 지난해 24.6%로, 40대는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고령층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치우친 탓에 종부세가 사실상 ‘은퇴세대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금융자산은 15%에 불과하고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다.
박성훈 의원은 “2005년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은퇴자와 노년층에 무거운 세금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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