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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소만으로는 부족”···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소송 패소

미국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던 복수국적자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실제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만큼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이후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외국 주소 요건이 미비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국적법 제14조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 중인 주거지를 주소로 기재했으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며 “국적이탈을 허가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취업할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당시 A씨의 생활 근거는 한국에 있었다”며 “국적이탈 신고 당시 실제로 외국에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입국 이후 2022년까지 미국 체류일이 총 19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한 만큼,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는 한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 주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재량 없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닌 기속행위”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됐으며,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려면 향후 일정 기간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등 생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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