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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법계엄 동원’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내란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합수부) 파견검사를 지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명령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각 부서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를 전달했고, 명령이 단계적으로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법무부가 계엄령 실행 체계의 일부로 움직였는지를 가늠할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통상적 조치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상태이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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