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체포 상태에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오후 6시경 종료됐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직무 정지 상태였던 그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 전 위원장을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다.
현재 이 전 위원장은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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