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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불법구금 주장하며 반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예정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강제 체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면직된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에 협조할 수 있음에도 불법 구금 상태에 뒀다”며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와 개인 SNS에서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 특정 후보 낙선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그는 체포 직후 취재진에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 책임은 여당에 있는데 왜 나에게 수갑을 채우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김장겸 의원도 경찰서를 방문해 부당 체포라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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