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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80원 확정

경기 수원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의 109.4%에 해당한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2014년 수원시가 처음 도입했으며,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위탁기관·용역업체 노동자, 하수급업체 노동자 등 약 3600명에게 적용된다. 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종창 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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