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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 급증, 보험제도 개선 시급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고령층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국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중은 2019년 10.2%에서 2023년 13.8%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고령층 교통사고 건수는 0.6만 건에서 4.0만 건으로 폭증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에서 2023년 20.2%까지 늘어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고령층 사고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에 한해 조건부 면허를 허용하고, 70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하로 단축했다. 미국 메릴랜드주는 경찰이 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의 20%만 면허를 유지했다. 중국과 영국도 70세 이상을 기점으로 갱신 주기를 크게 줄였다.

한국은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를 고려해 갱신 주기를 앞당기거나 법규 위반, 경찰 보고 등을 근거로 선별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가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한 수시 적성검사 도입 방안도 거론됐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평균 연령은 61~67세였고, 이 중 80~90%가 페달 오조작으로 판정됐다. 보고서는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 전체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면허 관리 강화와 첨단 기술 보급, 보험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 체계를 개편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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