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일부 집회가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개최되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 체류 중국인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에서 열린 ‘혐중 시위’를 두고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집회의 자유와 주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집회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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