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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 일본 외교 압박 작용했나

독일 베를린 미테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공식 명령했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오는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불이행 시 3000유로(약 49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미테구의 임시 설치 허가를 받아 세워졌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존치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올해 4월 베를린 행정법원은 예술의 자유를 인정해 오는 9월 28일까지 설치를 임시 허용했으나, 구청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테구청은 소녀상 이전을 위해 사유지 이전안까지 제시했지만, 코리아협의회가 “공공장소 설치가 원칙”이라며 거부했다. 협의회는 사유지로 옮길 경우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치적 메시지가 약화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설치 초기부터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를 요청해왔고, 특히 안내문에 ‘성노예(sex slaves)’라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왔다.

법원은 “설치로 인한 외교적 파장은 예견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보다 예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시했지만, 미테구청은 행정 절차에 따라 철거 명령을 강행했다.

이번 사태는 한·일 간 역사 문제와 더불어 독일 사회 내 표현의 자유, 공공예술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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