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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갈등 끝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남편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부 사이에서 결국 참극이 발생했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나, 현장을 목격한 행인들이 제지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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