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조리실무사가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다. 공무직 조리실무사가 공식적으로 순직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를 공무 수행 사망자로 승인했다. 이는 고인의 사망이 개인 질병이 아니라 학교 급식실 특수 근무 환경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임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씨는 2000년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조리 업무를 시작했다. 2021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산재 승인은 지난해 3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결정했다.
그동안 공무직 조리실무사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할 수 있다.
충북에서 폐암 산재가 인정된 조리 공무직은 이씨를 포함해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치료비를 지원받고 퇴직한 상태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급식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의 열악함과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