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김정숙 여사 의상비 의혹, 경찰 “관봉권 결제 있었지만 특활비 단정 못해”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결제와 관련해 일부 관봉권 사용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2일 김 여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서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제작·판매업체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했고, 그 중 일부는 5만원권 관봉권 형태였다”고 밝혔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출고 시 돈을 묶는 띠지를 그대로 유지한 현금 다발을 말한다.

다만 경찰은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는 특활비가 의상비로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관봉권 출처를 추적했으나 유통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 직원들이 “개인이나 기업도 요청 시 관봉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또한 제2부속실 직원이 “김 여사 사비로 결제했다”고 진술했고, 의상 판매업체 관계자들도 “현금은 받았으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특활비 지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