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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를 이 대통령의 불륜 및 혼외자 의혹과 연관 지어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 낙상사고를 둘러싼 발언은 유·무죄를 나눠 판단했다.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선 일정 중突如 일정이 취소된 점,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 등을 고려하면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고 타당한 의혹 제기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규모를 볼 때 발언의 전파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허위사실 공표가 실제로 유권자의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지 않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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