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외손’ 논란, 박찬대 의원의 독립운동가 후손 자격 논쟁

광복절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 현장에서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박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박 의원의 실제 혈연적 자격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의 외조부는 이동봉으로, 이상룡 선생과 같은 고성 이씨 참판공파 30세 항렬이다. 그러나 두 집안의 관계는 무려 20촌에 해당하는 먼 친족으로, 통상적으로 ‘외손’이라 부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실제로 2025년 6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상룡 선생 서거 93주기 추모식에서도 박 의원의 자격은 ‘고성 이씨 외손’으로만 소개됐을 뿐, 직접적인 손자나 증손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는 1936년생으로, 1867년생 이회영 선생의 실제 손자로 세대 간격과 혈연 관계가 분명히 이어진다. 이에 비해 1965년생 박찬대 의원이 1858년생 이상룡 선생의 ‘외손자’라고 소개되는 것은 시간적 간극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공식 행사에서 반복되면서 박 의원이 마치 독립운동가의 직계 후손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적 정통성을 차용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광복회 같은 단체가 현직 정치인에게 유족 자격을 쉽게 부여한다면, 오히려 후손들의 정통성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일파 후손에 대한 과도한 연좌제식 비난이 바람직하지 않듯, 독립운동가와의 혈연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문제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대포장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 광복회의 행사 참여 자격과 후손 인정 기준 역시 보다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