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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열린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전 씨에게 당헌·당규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징계 대신 ‘주의’ 조치로 갈 것이냐, ‘경고’로 갈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으나, 다수결로 경고안이 통과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 씨의 소명을 15~20분가량 청취했다. 여 위원장에 따르면 전 씨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음에도 책임당원석으로 이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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