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열린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전 씨에게 당헌·당규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징계 대신 ‘주의’ 조치로 갈 것이냐, ‘경고’로 갈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으나, 다수결로 경고안이 통과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 씨의 소명을 15~20분가량 청취했다. 여 위원장에 따르면 전 씨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음에도 책임당원석으로 이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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