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인과 일부 야권 인사들도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한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천922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 등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으며,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와 정치활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정 전 교수는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로 유죄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삼성 경영진도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며 “첫 사면을 통해 사회 갈등 봉합과 국민 대통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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