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른 노동자 인명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지시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사고는 전체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후 공사가 재개된 첫날 발생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7월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네 차례의 산업재해로 총 4명의 사망자를 냈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같은 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지만, 불과 엿새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정부 차원의 책임 추궁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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