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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이일준 재판행…김건희특검 첫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월 1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일 수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문홍주 특검보는 8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성옥 전 회장은 계속 조사 중이며, 이기훈 부회장은 잠적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1천원대에서 장중 5천500원까지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 보도자료를 악용해 투자자를 기만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였으며,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의 영장은 혐의 소명이 부족해 기각됐고,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후 연락을 끊은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그들의 브로커 이모씨도 불러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법원은 다음 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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