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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방북 전세기 공소장 기재는 일본주의 위반”…공소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31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과 28일, 70쪽 분량의 의견서를 형사합의21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장 19쪽 중 약 5쪽에 방북 전세기 지원 등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오직 범죄사실만을 적시하도록 한 원칙이다.

실제로 검찰은 공소장 6~7쪽에 걸쳐 방북 전세기 사업과 관련된 이상직 전 의원의 활동을 4문단 분량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의원이 남북 교류 국면에서 방북 전세기 운항을 추진하며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예술단 수송사업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작용했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와 직접 관계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해 유죄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씨의 퇴직 시점과 이 전 의원의 이사장 내정 시점이 대가 관계를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별도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17일 열렸다. 두 번째 준비기일은 9월 9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에게 2억 원 상당의 급여 및 주거비를 제공한 사실을 들어,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이번 의견서 제출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무리한 공소유지’ 문제 제기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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