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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12월 12일 선고”…유죄 확정시 감옥행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여부가 오는 12월 12일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사건에 대해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 직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창당,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12월 12일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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