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느낀 심경이 전해졌다. 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김 전 처장과 가까운 관계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의 아내와 최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김 전 처장의 배우자와 연락했다”며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처장의 아내는 현재 떡볶이 분식집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이 겪은 아픔이 크다”며 “아내분이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김 전 처장이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 특히 자녀들을 끔찍히 아끼던 ‘딸 바보’였다”며 “그가 세상을 떠난 충격으로 가족이 받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해외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을 근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되면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달되기 쉬우며, 이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재명 대표와 고인이 “알지 못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발인 날 이재명 후보가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TV에서 본 80대 친할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하며 가족의 고통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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