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위험요인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경영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파견업체를 활용해 비숙련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아리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도한 노동력 투입에 의존하며 안전을 등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한 경영방식이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는 법원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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